울산시는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 용지를 특별 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 건축위원회 자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 결과 건축 규정 완화를 받는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충족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용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