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공직자와 공사·출자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