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에 넘겼다.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