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씨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결정일자는 2026년 8월 28일이며,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방식을 채택했다. 관리인 성명은 전진배와 남중권으로 명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로 정해졌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