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ㄱ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다.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ㄴ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