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14개 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