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