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국가 또는 항만공사로 귀속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시설의 운영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업권이 특정 기업에 장기 점유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16일 UPA에 따르면, 최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 검토와 운영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과업 기간은 10개월, 예산은 3억3000만원 규모다. 이번 연구는 항만법상 비관리청 방식으로 추진된 항만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