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공공부문 계약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 비리 점검을 위해 접수된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사항과 정보활동 결과를 토대로 ’24. 10월부터 ’25. 1월까지 감사를 실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 요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주요 감사결과를 보자.첫째, 조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甲업체 영업대표에게 본인 자녀의 취업 채용을 청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인 乙업체 등이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