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 최대 160m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도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정비안을 조만간 마련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제주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