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 및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삿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며,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이번 기획단속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