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