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