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디지털 환경의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심화, 첨단기술 혜택의 불균형, 오용 및 악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방인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과 소외 현상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두 조항이 신설됐다.우선, 지능정보 기술의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부작용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했다. 또, 디지털 기기나 관련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