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객차, 승강장 계단 등 공중 밀집 환경을 노린 지하철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취급되지 않는다.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 드러나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서 카메라의 방향,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