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구미시가 주최한 공식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 지원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공개석상에서 때리는 폭행을 행사, 당시 현장에는 시민, 언론인, 경찰 등 다수가 있었다.경북공무원노조연맹은 이를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닌,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