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