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7월 포항 정기분 재산세는 남구 11만2000건에 266억원, 북구 15만1000여건에 248억원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이달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되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돼 적용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