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