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