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