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B의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했고, 제보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 78.4%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총포상금은 19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