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한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본인확인이 면제되고 일반의약품 등의 구입에는 해당이 없다. 이전에는 환자가 신분증이 없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진료 접수시스템에서 일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과 같이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