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