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체납세금 징수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하며, 징수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며, 체납처분 예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 2만여 명 중 약 90%를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