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와 시민 불편 민원 등을 통해 일부 업소가 소하천 내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실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