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제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 허용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중앙로 및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등은 제외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지침 시행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데 주차 불편 문제를 덜기 위한 차원이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조치는 종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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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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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설렘이 가득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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