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단속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