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군은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신청자격이 기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는 물론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