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