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 원▲주택 4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억 5천만 원 증가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