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합천군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