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2월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집합 교육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보수교육의 경우 총 5시간을 인정해 준다.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 보수교육은 총 3과목 5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