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발표에서 울산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이 포함되며 울산항만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허브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라 울산, 부산, 광양, 평택 등 신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 수립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변경 수립한다.이번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울산항이 변경 된 내용은 ▲북신항 에너지부두 접안능력 조정 ▲남신항 남방파호안 내측 평면배치 변경 ▲한국동서발전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