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제주도가 관계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건축계획심의 대상은 도시지역 내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과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