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