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