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