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진입 시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서광로 3.1㎞ 구간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긴급자동차,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35인승 이상 통근버스 등만 통행이 가능하다.중앙차로에 승용차 진입 시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대의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