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