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히 금정구에 있는 사업장은 우대하며,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35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