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