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