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70~80대인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500여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괴산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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