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