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경북 도내에서소방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소방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 위촉은 남영숙 경북도의원 대표로 발의된 경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6일 제정됨에 따른 조치다. 위촉된 소방법률고문은 권영교 변호사, 김상헌 변호사, 노현용 변호사, 서경리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총 5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자문(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