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내 모든 지역의 점심 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30분 늘어난다. 지역 골목 상권 및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단,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안전 지대,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