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둘째,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