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