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7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를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늘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의무 휴식 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건설현장에 적용 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개정 기준의 현장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했다.폭염에 의한 온열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