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제주형 사무배분안을 마련했다. 사무배분이란 쉽게 말해 도지사와 시장이 각각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제주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역할 분담 틀을 뛰어넘어 지난 19년간 제주가 쌓아온 특별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도지사와 시장의 역할을 새롭게 정했기 때문이다.제주형 사무배분은 국가가 아닌 제주가 직접 주도하여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새로